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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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