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