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요청 자료의 목록
4. 제출방법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