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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

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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