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정단위 표시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의 보고: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제조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제품결함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2015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2015년 1월 1일
6. 삭제<2025.12.15>
7. 제4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2015년 1월 1일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