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듣기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