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