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