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