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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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