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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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