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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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