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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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