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