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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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