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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후관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2024.1.9>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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