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2024.1.9>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