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3조(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후관리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