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