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