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