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본조신설 2025.7.22]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