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듣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