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