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8>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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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7.28>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