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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엄사령부 직제

계엄사령부 직제 제7조(합동수사기구)

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6.7.28>

②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

③합동수사본부장은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2026.7.28>

④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관장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8>

1. 「군사법원법」 제43조 각 호 및 제46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

2. 경찰공무원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제5항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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