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 제9조(계엄위원회)
①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에 계엄위원회를 둔다.
②계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계엄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공무원 및 계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계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