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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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