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듣기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