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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3.3.23, 2024.5.14>

③ 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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