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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7.26]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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