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