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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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