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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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