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ㆍ치료
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4.3.2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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