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행 2024.3.2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