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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716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9443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2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