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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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