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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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