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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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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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