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9202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