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입)듣기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제7조에 따른 차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