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0>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7.10>
[제목개정 2018.7.10]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