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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7.10,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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