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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7.10, 2023.10.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10>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제목개정 2018.7.10]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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