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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4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08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1조의5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부칙 <제3614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제45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5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4)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3555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제5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의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536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9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61조 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바목6)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4517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비고"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비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버목2) 중 "학과ㆍ학부 등"을 "학과등ㆍ전공"으로 한다.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4455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422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항,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8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및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3항 또는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3405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218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32895호,2022.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으로서 취득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특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칙 <제32548호,2022.3.22>
이 영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7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항, 제74조제2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자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993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ㆍ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31766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31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63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9369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여한 학위의 취소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대학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에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그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22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외로 보는 전문대학 편입학 학생 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을 통하여 편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비학위심화과정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학력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 학과에서 이 영 시행 전에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68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00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69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28680호,201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학생 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13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14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88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11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