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0 (Semesters)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1) The semesters under Article 20 (2) of the Act shall be set at two or more per school year.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The semesters under paragraph (1) may be set differently by major, grade, or degree program, as educational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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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