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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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