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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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