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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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목개정 2013.11.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