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듣기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